보험·증권사 ‘금융 연좌제’ 제외된다
입력 2013-06-23 17:47
보험사나 증권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은 ‘금융 연좌제’ 적용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금융 연좌제는 최대주주가 죄를 짓지 않아도 최대주주와 연관 있는 특수관계인이 법을 어길 때 최대주주에게 주식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제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3일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확대하되 제2금융권의 특수성을 감안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특히 지분이 5% 미만인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땐 경미한 경우로 보고 그 사람 주식만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은 김기식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들어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하던 기존 대주주 자격 심사를 보험, 증권, 카드 등 모든 금융업으로 확대한다는 전제 아래 적용 대상과 제재 수위를 논의 중이다.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안에 따르면 기존 대주주가 벌금형을 받으면 6개월 안에 보유 주식을 팔아야 한다. 팔기 전에도 의결권은 보유 지분의 10%만 행사할 수 있다. 금융 연좌제는 대주주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이 벌금형을 받아도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항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