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화록 공개 책임 새누리당이 져야할 것”
입력 2013-06-21 18:53 수정 2013-06-21 22:12
민주당 문재인(사진) 의원이 21일 오후 발표한 긴급성명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전면 공개를 제안하며 “결코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짓이지만, 이제 상황이 어쩔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공세에 대해 정면돌파 카드를 꺼낸 것이다. ‘선(先) 국정조사-후(後) 대화록 공개’라는 당의 단계적 방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대화록 전면 공개’ 승부수로 노무현정부의 명예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 의원은 “정쟁의 목적으로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 자료가 공개되는 데 대한 책임을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해둔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을 두고 대화록 공개를 요구한 만큼 공개 후 발생할 모든 ‘후폭풍’을 여당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화록 공개에 동의한 배경으로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선거 공작에 대한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려는 것을 막아야 하고 시급한 민생법안과 을(乙) 지키기 법안 처리가 표류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또 “남북관계 발전의 빛나는 금자탑인 10·4 남북 정상회담 선언의 성과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고,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대화록 공개 방법과 관련해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긴급성명은 새누리당에 대한 규탄으로 시작됐다. 그는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10·4 정상회담을 악용한 정치공작에 다시 나섰다. 정권 차원의 비열한 공작에 국민들과 함께 개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전날 새누리당의 대화록 단독 열람에 대해서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며 “정상회담 대화록을 정쟁의 목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 외교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국격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을 또 한번 죽이는 비열한 짓’ ‘이적행위’라는 격한 심경을 토로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