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비자보호 기능 우려되는 금융감독개편

입력 2013-06-21 18:45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금융감독원 내에 두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인사와 예·결산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제는 금감원 안에 둘 경우 소비자보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다.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 금융감독당국이 감독은커녕 이권을 챙기면서 부실을 눈감아주고, 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문제를 개선해보자는 취지였다.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건전성을 감독하는 기능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쌍봉형’ 금융감독 체계를 갖추고 서로 다른 기관에서 견제를 통해 균형을 찾으려는 것도 이런 점 때문이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제 밥그릇은 살뜰하게 챙겼다. 금감원은 조직분리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고, 금융위는 제재소위원회를 두기로 해 사실상 금감원의 금융사 제재권을 가져갔다. 금감원 노조가 “금융위를 쏙 뺀 반쪽짜리 개혁안”이라며 “제재권을 훔쳐갔다”고 비난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금융회사들은 똑같은 검사와 조사를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처 등 두 곳으로부터 받게 돼 비효율적이다.

국회에는 오히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 격상하자는 의원입법안이 올라와있는 만큼 정부안과 비교 검토를 통해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