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에 닭뼈 걸린 영아 19개월간 천식치료…부모, 종합병원 상대 손배소송
입력 2013-06-21 14:50
[쿠키 사회] 아이의 목에 닭뼈가 걸린 사실을 모른채 19개월동안 천식치료만 해온 병원이 부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부모인 장모(43)씨는 창원시내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난 14일 창원지법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11년10월 생후 1년이 지난 딸이 가래가 끓고 심하게 울어 인근 종합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기관지염, 폐렴, 천식 등의 증세라며 거담제와 항생제 치료를 했다. 목 부위 엑스레이 사진도 십여 차례나 찍었고 입원을 반복하면서 19개월 동안 치료를 계속했으나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그 사이 담당의사가 지병으로 숨져 다른 의사로 바뀌었지만 아이의 상태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다가 지난 5월 이 병원의 다른 담당의사가 장 씨의 딸을 찍은 컴퓨터단층촬영(CT) 사진을 보니 목 부위에 뭔가 걸려 있는 것 같다며 수술을 권했다.
장씨의 딸은 지난 5월 초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기도에 걸려 있던 이물질 제거수술을 받았다. 목에서 제거한 이물질은 1㎝가량으로 닭뼈로 추정됐다.
장씨는 “아이들 기도에 이물질이 들어갈 확률이 많은데도 의사가 이를 예측 못 한 것은 의료태만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소송 제기 사유를 밝혔다.
병원 측은 “엑스레이 사진에 이물질이 희미하게나마 찍혔던 점은 인정한다”며 “부모님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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