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학생인권조례, 본회의 직접 상정하겠다”
입력 2013-06-20 19:39
전북도의회 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에서 2년 동안 진통을 겪으며 4차례나 부결된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키로 했다.
도의회 김연근·김현섭·양용모 의원 등 9명은 “전체 의원 43명 중 1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이 조례안을 오는 25일 제302회 4차 본회의에 직접 상정해 통과시키겠다”고 20일 밝혔다. 도의회에서 민주당(35명)과 통합진보당(2명)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어, 직접 상정을 하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김연근 의원은 “조례안의 권리조항들은 학습권, 안전권, 휴식권, 사생활보호, 종교양심의 자유, 학생자치활동 보장 등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라면서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 의원들은 이달 초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지난 18일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은 지역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도교육청이 2011년 9월부터 두 차례 제출해 부결된 뒤 올해 1월 민주당 장영수 의원이 발의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 등은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지만 보수성향의 교육의원들은 상임위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의원 등은 “전북학생인권조례는 다른 시·도 조례안에 없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법과 학칙에 따라 책임진다’고 명시하는 등 타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도 강화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원들은 서울시의회와 교육부의 상위법령 위반 소송 등을 지켜보고 제정하자는 입장이다.
전주=김용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