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공영화’ 탄력 받나… 공공성 확보위해 구조전환 모색
입력 2013-06-20 19:09 수정 2013-06-20 22:35
최근 스포츠토토로 잘 알려진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공영화 논란이 뜨겁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스포츠토토 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에 전담 자회사를 설립해 직접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이를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으며, 24∼26일 법안심사소위가 열린다.
공영화 추진 움직임이 거세진 것은 지난해 초 밝혀진 오리온 그룹 스포츠토토㈜ 임직원의 수십억원대 비자금조성 사건 때문이다. 이와 관련 스포츠토토 공영화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민간기업의 일회성 개인비리 직후 바로 공영화 논의가 일어난 것이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찬성 측에서는 스포츠토토㈜의 비리 행위는 매우 조직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 조사에 따르면 오리온 그룹 전략담당사장이던 조 모씨는 스포츠토토㈜ 임직원들의 급여와 성과급,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책정한 뒤 반환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스포츠토토㈜의 경영기획부장이 조 전 사장의 지시를 받아 각 계열사 임직원에게 차명계좌를 개설하게 했다. 스포츠토토㈜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비리 행위에 관련 됐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스포츠토토㈜의 비리가 이미 예정된 수순이라는 지적이 많다. 1999년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입법 당시 업체선정 특혜시비, 자금편법 운용 및 비용과다계상 등 민간위탁의 구조적문제점 발생 우려로 주무부처인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민간위탁을 반대한 바 있다. 당시 국회 문광위 심사보고서에도 “공익사업의 성격을 가지므로 공단이 시행주체가 되어 국내 기술력과 노하우를 최대한 이용토록 하고 부득이 외국의 자본과 노하우가 필요하더라고 일부 참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했다.
스포츠토토 사업의 법률자문을 맡아 온 이근동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도 “사업은 민간에 위탁하고 정부와 발행사업자는 관리·감독만 하도록 하는 기형적 운영구조를 이제라도 고쳐야 한다”며 “스포츠토토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영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스포츠토토 공영화에 대해 정부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공영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동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이미 스포츠토토 운영 시스템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경륜, 경정, 복권 사업 등 유사 사업 운영 노하우를 갖췄다는 점에서 이윤 추구 중심이 아닌 공익성 제고 중심의 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