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산후조리원 14곳 시정조치… 중도 계약해지때 과도한 위약금 부과

입력 2013-06-20 18:38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했을 때 환불해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14개 산후조리원에 20일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용자가 많은 전국 주요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이용약관을 실태 조사했었다.

공정위가 적발한 불공정 약관은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출산일 변경에 따른 이용 차액 미정산, 사고 발생 시 사업자 면책 조항 등이다.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민원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010년 501건에서 2011년 660건, 지난해 867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접수된 상담 가운데 계약 해지 요구 거부가 5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고면책 조항이 121건이었다.

공정위가 제시한 산후조리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입소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30일 이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소 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출산일이 예정일과 달라 예약했던 병실이 아닌 대체병실을 이용할 경우 차액에 대한 정산도 가능하다. 질병·안전사고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규정과 관련해서는 사업자 고의·과실이 인정될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