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안 통과
입력 2013-06-20 18: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관련 고발 요청권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으로 확대하고 이들 기관의 고발 요청 시에는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서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 결정하는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셈이다.
그간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전속고발권 폐지 여론이 높았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를 반영해 대선 공약 및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달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개정안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FIU법)과 함께 6월 임시국회 중 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는 법사위에서 함께 논의됐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프랜차이즈법)은 처벌 관련 조항을 보다 구체화한 뒤 재논의해 처리키로 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