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10곳중 6곳 불법
입력 2013-06-20 18:25 수정 2013-06-20 22:30
올해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적발된 서울 소재 A노인요양시설은 2010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거동이 불편한 강모씨 등 2명에게 가정방문 요양 서비스를 하지 않았는데도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요양보험급여 2600만원을 타냈다. 이 시설은 또 박모씨 등에게 실제 방문 서비스 시간보다 더 많이 제공한 것처럼 부풀려 급여를 청구하는 수법도 썼다. 광주광역시 소재 B노인요양시설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를 허위 등록하거나 간호사·물리치료사 등의 근무 일수나 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4억3805만원을 받아 챙겼다.
장기요양기관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4년여간 현지조사를 받은 10곳 중 6곳이 각종 불법·부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조사 대상 8221곳 가운데 64.1%(5271곳)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이들 기관이 부당하게 챙긴 이익금은 381억1923만7000원에 달했다. 국민이 낸 보험료와 세금이 줄줄 새 장기요양기관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된 셈이다.
자료에 따르면 매년 59.1∼73.1%의 비율로 장기요양기관이 불법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올해도 4월 말까지 조사 대상 기관 340곳 중 71.8%(244곳)가 불법 행위를 일삼다 걸렸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서비스에 필요한 요양보호사를 기준보다 적게 배치하는 등 법령상 정해진 급여 기준 위반이 전체 위반의 70.4%(268억836만원)를 차지했다. 또 아예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마치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한 사례도 18.5%(70억5195만원)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불법을 저지르다 걸린 장기요양기관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것.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일부 장기요양기관만을 따로 뽑아 현지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현지조사 대상 기관은 전체 장기요양기관 1만5056곳 중 겨우 13.1%(1973곳)에 불과했다. 따라서 전체 요양기관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벌이면 불법·탈법 행위와 부당 청구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