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비리 황제’ 이홍하 징역 9년
입력 2013-06-20 18:08
교비 등 100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학 비리의 황제’ 이홍하(74) 서남대 설립자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20일 316호 형사법정에서 대학 설립·운영 과정에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친척인 법인기획실 관리자 한모(52)씨와 서남대 김모(58) 총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신경대 송모(59) 총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을 통한 횡령 혐의를 받는 1003억원(교비 898억, 건설사 관련 자금 105억원) 중 교비 94억원을 제외하고 개인용도 120억원 등을 포함한 909억원만을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94억원은 학교 회계상 정상 처리된 자금으로 인정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