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카지노 2곳 불허
입력 2013-06-20 18:08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추진 중인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이 무산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를 청구한 2건에 대해 지난 13∼15일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19일 청구인에게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는 청구인 요청에 따라 신원과 심사 결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두 곳 모두 점수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중국계 리포그룹과 미국계 시저스엔터테인먼트가 합작한 LOCZ(리포&시저스)가 영종지구 미단시티에 2조2250억원을 들여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 중이었고, 일본의 빠찡코 업자인 오카다 가즈오가 운영하는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도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IBC-II)에 3조50억원을 들여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사업을 계획했다.
두 곳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유는 자금조달 능력이 떨어지고 재정 상태가 불안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적합 판정을 받으려면 투자 규모, 자금 특성, 신용상태, 결격사유, 외국인 투자금액 납입 여부 등의 항목에서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 항목별로 60%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한다.
문체부는 향후 사전심사 제도를 보완해 재공모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문체부의 제도 보완 후 사업자 공모 때까지 다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도입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제도는 외국인 투자자가 5000만 달러 이상을 납입하고 관광사업에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허가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이광형 선임기자 g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