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대출 받으려다…
입력 2013-06-20 17:41
대출 권유 전화를 받고 개인정보를 알려줬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이동전화에 가입되는 등 명의도용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일 ‘이동전화 명의도용 가입’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상담은 2011년 93건에서 2012년 418건으로 4.5배 증가했고, 올 1∼5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배나 증가했다.
2011년 이후 피해구제 접수된 101건을 분석한 결과 ‘대출을 빙자한 명의도용’ 피해가 32.7%(33건)로 가장 많았다. 손쉽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대부업체의 전화를 받고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보냈다가 대출은 고사하고 거액의 이동전화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를 본 것이다. 이외에 ‘판매점 직원에 의한 명의도용’이 23.8%(24건), ‘지인에 의한 명의도용’ 15.8%(16건), 신분증 분실로 인한 명의도용’ 5.9%(6건) 순이었다.
명의도용 이동전화의 가입 회선 수는 평균 2개이며, 많게는 5개 회선 이상 여러 통신사에 걸쳐 가입된 일도 있었다. 단말기대금, 통화료 등 피해금액은 1인당 평균 190여만원에 이르며, 많게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피해도 있었다. 이 같은 이동전화 사기는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거의 없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휴대전화 대출 제도는 없으므로 전화상으로 대출을 권유하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에 응하지 말고, 신분증,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