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해태제과, 가맹점 폐점 유도”

입력 2013-06-20 17:40

참여연대와 크라운베이커리가맹점주협의회는 20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크라운해태제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제소에는 43명의 가맹점주가 참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크라운해태제과는 크라운베이커리를 흡수 합병한 뒤 가맹점주들이 스스로 폐점하도록 유도했다.

협의회는 “본사가 주문제도 일방 변경, 반품 거부, 케이크 배달 서비스 폐쇄, 할인·적립카드 일방 중단 등의 비열한 짓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또 크라운베이커리를 합병한 뒤 본사가 베이커리사업 철수를 위해 가맹점의 무리한 사업 정리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009년 408개였던 매장 수는 현재 60여개로 줄었다.

앞서 크라운해태제과는 지난해 10월 이사회를 열고 크라운베이커리에 대한 합병을 결의했고 기존 매장에 대한 지원 강화를 비롯한 경쟁력 회복 방안을 밝혔다. 하지만 자체 공장인 파주 공장을 폐쇄하고 전 품목을 외주 생산으로 돌리는 등 무리한 사업 정리를 추진하면서 업계 안팎에서 구설에 휘말려 왔다.

이와 관련, 크라운베이커리 측은 “지속되는 수입 적자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