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못 9월부터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13-06-20 14:41
[쿠키 사회] 대구 수성구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0일부터 수성못 공원과 둘레길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수성못 주변 음식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1%가 금연구역 지정을 찬성한데 따른 것이다. 수성구는 내년까지 구내 도시공원, 2015년까지 구내 버스정류장으로 금연구역을 늘릴 계획이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쾌적한 수성못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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