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 브레인시티' 청산 절차 들어가
입력 2013-06-20 10:52
[쿠키 사회] 경기도가 ‘평택 브레인시티’ 지구지정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자금조달 미비 등으로 6년째 표류하는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청문회를 7월2일 개최한다고 시행사인 브레인시티㈜에 최근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청문회는 지구지정 해제를 하는 데 필요한 절차로, 시행사가 자금조달 방안 등 이해할 만한 계획을 밝히지 못할 경우 지구지정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해제 절차기간에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하면 사업은 계속 추진할 수 있다.
시행사측 관계자는 “청문회를 통해 평택시의 투자 외면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시는 지구지정이 해제될 경우에 대비,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일원 495만㎡에 성균관대 신 캠퍼스·국제공동연구소·친환경 주거공간이 어우러진 지식기반형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7년 사업 추진에 들어갔으나 자금조달 미비 등 이유로 표류해왔다.
평택=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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