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납품비리 6명 구속
입력 2013-06-19 22:37
대우조선해양㈜ 임직원과 납품업체 관계자 등 6명이 납품 관련 비리로 검찰에 구속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30일 하청업체들로부터 장비 납품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우조선해양 시추장비 구매 담당 최모 이사 등 직원 4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납품업체 대표 2명도 함께 구속했다.
최 이사는 시추장비 구매 업무를 총괄하면서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약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이사를 비롯해 같은 팀 소속 부장, 차장, 대리 등도 업체들로부터 금품 8000만∼2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납품업체가 원청업체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를 상대로 금품을 제공한 단서를 잡고 수사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해당 임원이 구속됐다는 통보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지만 사규에 따라 엄중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원·하청업체 간 납품 비리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 “오는 26일 종합 브리핑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