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

입력 2013-06-19 20:03

가수 송대관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송대관 측 변호인은 “송대관씨가 친족(부인)의 토지 개발 사업을 위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으나 토지 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며 대출금 연체가 발생했다”며 “이에 금융기관이 보증 채무자인 송씨에 대한 강제 집행에 들어가 이 같은 결정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실제 송대관 소유의 서울 이태원동 집은 최근 법원 경매에 나왔다. 경매를 신청한 저축은행의 채권액은 10억원이고, 등기부등본상 채권을 다 합치면 166억원에 달한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