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빚 독촉’ 하루 3번 초과 못한다

입력 2013-06-19 19:16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하루 3회를 초과해서 빚 독촉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150만원 이하 빚에 대해서는 압류도 금지될 전망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불공정 채권추심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통을 줄이겠다”며 “과도한 채권추심을 막고자 횟수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 상황을 독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야간에 전화를 하는 것도 안 된다. 야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로 규정돼 있지만 반복적인 채권추심이 하루에 몇 번인지는 명시돼 있지 않다.

금감원과 추심업계, 각종 금융협회,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 태스크포스(특별반)에서는 현재 채권추심을 하루 3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채무자가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하루 3회를 초과해서는 연락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최 원장은 또 “어르신 혼자 살거나 어린아이, 장애인이 있는 집에 들어가서 텔레비전 등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된다”며 “채권금액 150만원 밑으로는 (차압) 딱지를 붙이지 못하게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 금액 이하의 빚에 대해서는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무차별 압류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금감원은 최근 불거진 금융시장 불안 우려와 관련해 금융회사별로 스트레스 테스트(위기관리 능력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예상되는 손실을 버틸 만한 자본이 부족한 금융사에는 자본 확충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최 원장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은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권 손실 발생, 세계적 유동성 축소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기업 자금사정 악화 등”이라며 “특히 증권사는 전체 자산에서 채권 보유 비중이 높아 손실 규모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단기 외화 차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환차익을 노린 신규 외화대출을 막기 위해 외화대출 땐 용도 제한 기준을 엄격히 준수토록 할 계획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