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수뢰땐 공직 즉시 추방
입력 2013-06-19 18:56 수정 2013-06-20 00:36
공무원이 부정 청탁과 함께 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청탁 성사나 형사처벌 여부에 상관없이 곧바로 공직에서 추방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누더기 입법’ 논란에 휩싸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안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한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1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이 단순히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받은 돈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가닥을 잡았고, 부정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했다면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안이 구성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권익위의 이 같은 방안은 형사처벌 조항이 사라지고, 직무관련성이 강조됨에 따라 당초 김영란법 원안에서 여전히 후퇴한 것이란 지적이 많다. 권익위가 지난해 입법예고한 법안은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 등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야만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형법 이론을 내세워 반대했다. 이 때문에 법안은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만 형사처벌토록 하는 방안, 직무관련성·대가성과 무관하게 과태료만 부과하는 방안 등으로 수차례 그 내용이 수정, 변질돼 왔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무조건 형사처벌을 할 경우 실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과태료 부과를 기본으로 하고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추가 징계를 내리면 실제 (부정방지) 효과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권익위 관계자는 “법 위반 공무원은 무조건 소속 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도록 했다”면서 “죄질이 같아도 각 기관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부정 청탁과 함께 돈을 받으면 처음 적발된 경우라도 파면·해임되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수정하라고 모든 기관에 권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