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학원 39곳 ‘불법’… 8곳 폐원 조치
입력 2013-06-19 18:38
최근 국내 SAT학원들의 문제유출 의혹으로 잇따른 시험취소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법규를 위반한 서울 강남 일대 SAT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당국은 이 중 8곳에 폐원을 통보하고, 2곳은 검찰 고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강남지역 SAT학원 61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이 중 64%에 해당하는 39곳에서 88건의 규정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사유는 교습비 초과징수 등(30건), 무자격강사채용 등(15건), 서류 미비치나 부실기재(11건), 신고 외 교습과정운영(6건), 시설무단변경 등(6건), 기타(20건) 등으로 조사됐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보습학원에서 SAT수업을 한 학원 2곳과 문제유출 의혹이 있는 3∼4곳을 포함해 벌점 66점 이상인 학원 8곳을 폐원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오승규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현재 문제유출 의혹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학원은 총 12곳 정도로, 이번에는 3∼4곳이 문을 닫게 됐다”며 “강사 자격이 없는 유학생을 강사로 채용하고 이들의 성범죄 경력을 제대로 조회하지 않은 학원도 폐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유학원에서 SAT를 불법교습하거나 대학교 강의실을 빌려 SAT를 가르친 무등록 학원 2곳을 검찰에 고발하고, 4곳은 교습정지(7∼90일) 처분을 내렸다. 벌점을 부과 받은 학원은 25곳이며, 12곳에는 총 28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교육부는 또 학원 운영자가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개원할 수 없는 기간을 금고 이상은 3년에서 5년, 벌금형은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학원 강사의 위법행위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학원법 제9조를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국내외 공인시험의 문제를 유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원에 대해서 즉시 폐원 조치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도 문제유출 의혹을 받는 학원이나 학원장·강사는 추적 관리하고 관련 정보 수집 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교습비를 과도하게 받거나 학원에서 유학원을 운영해 탈세 의혹이 있는 경우는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여름방학이 끝나는 오는 8월 말까지 SAT 학원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수강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폐원, 고발, 학습정지 등 처분을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