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고스톱 1만원 이상 베팅 못한다

입력 2013-06-19 18:39

앞으로 온라인 고스톱·포커 게임에서 게임당 1만원 이상의 게임머니를 걸지 못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른바 ‘고포류(고스톱·포커류)’로 불리는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게임 이용자가 한 달에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30만원, 1회 게임에서 쓸 수 있는 게임머니를 월 구입한도의 30분의 1(1만원) 상당으로 정했다. 하루 게임에서 잃을 수 있는 게임머니는 월 구입한도의 3분의 1(10만원) 상당이다. 하루 10만원 상당을 잃으면 이후 48시간 동안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특정 상대에게 일부러 져주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파는 방식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 상대를 선택할 수 없이 무작위 대진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로그인 시 본인인증 조치를 강화하고 게임의 자동진행 기능도 막았다.

게임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1회), 영업정지 5일(2회), 영업정지 10일(3회), 영업정지 한 달(4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문체부는 개정 시행령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 업계,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광형 선임기자 g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