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현대차 등 대기 유해물질 몰래 배출
입력 2013-06-19 18:39 수정 2013-06-20 00:45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상당수가 특정대기유해물질(크롬·니켈·납·포름알데히드·염화수소)을 허가 없이 배출하거나 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3월 사업장 30곳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점검한 결과 18곳(60%)에서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SK하이닉스반도체㈜, 현대제철㈜ 포항공장, SK에너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등 15개 사업장이 1∼4가지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배출했다. 배출된 특정대기유해물질 농도는 배출 허용기준보다 낮아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들 물질을 배출할 때는 반드시 허가와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현대제철㈜ 포항1공장과 SK에너지㈜, SK하이닉스반도체㈜ 등 9개 사업장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조작하는 등 대기배출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 관련 법령과 특정유해물질 배출 관련 법령을 모두 위반한 업체도 6개 사업장이나 됐다(표 참조).
이번 조사는 연간 80t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56곳과 연간 1t 이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65곳 중 총 30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진행됐다. 환경부는 위반 사업장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7개 사업장은 고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수 사업장의 법령 위반은 무관심과 관리 소홀, 지도·단속 부실, 제도적인 문제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특별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