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체포영장 재신청하라”… “경찰 신청한 특수강간 혐의, 범죄 혐의 인정 어려워”
입력 2013-06-19 18:21 수정 2013-06-19 22:12
경찰이 건설업자 윤모(52)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찰이 미비점을 보완해 재신청하도록 지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9일 “체포영장의 요건인 범죄 혐의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했다고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해 이를 보완한 뒤 재신청하도록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김 전 차관에 대해 성폭력 범죄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절차대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최음제를 복용한 여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영장을 재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억지’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수강간은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으로 강간을 저질렀을 경우 적용된다. 김 전 차관의 경우는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윤씨와 역할을 분담해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최음제를 먹여 강간했더라도 준강간에 해당되는데 이는 고소 시한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서도 영장을 신청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이 3개월 이상 진행된 이번 수사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자 검찰이 체포영장을 기각하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여론을 몰아가는 출구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