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범죄자 소급적용 법원 결정 늦어져 전자발찌 차야할 1723명 거리 활보

입력 2013-06-19 18:22

성범죄 전력자 1700여명에 대한 법원의 전자발찌 부착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19일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사건 중 약 60%에 해당하는 1723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청구 시점 기준으로 2년 이상 지연된 사건은 1070건, 1년 이상 2년 미만 된 사건이 478건, 1년 미만 사건이 175건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는 1700여명에 대해 국가의 감독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일명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검찰이 소급 청구한 사건은 2918건이며, 이 중 1195건에 대해서만 법원의 부착 여부 결정이 내려졌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