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체육공단 직영화 찬반 팽팽

입력 2013-06-19 17:53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사업의 국민체육진흥공단(공단) 직영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위원장 신학용)는 19일 스포츠토토 공영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찬반 진술이 이어졌다.

개정 찬성 측은 오리온 그룹이 현재 운영하는 스포츠토토의 공공성과 안정성이 약화됐다며 공단직영을 통해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은 공공성 여부는 사업권 소재보다 관리감독에 달려 있다며 현행 민간위탁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송명규 체육과학연구원 연구기획조정팀장은 “스포츠토토 사업이 현재 회계정보에 대한 불투명성과 사업운영비 전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수탁사업자를 준정부기관에 편입하면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회계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행산업에서 건전성은 수익성과 배치되는 면이 있는데 민간사업자는 이윤창출, 투자수익이 목표여서 도박 중독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건전화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스포츠토토 사업의 법률자문을 맡아 온 이근동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는 “사업은 민간에 위탁하고 정부와 발행사업자는 관리·감독만 하도록 하는 기형적 운영구조를 이제라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상범 중앙대 스포츠과학부 교수는 “공단 직영은 운영사업자가 직접 자신을 관리감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리어 사업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있다”면서 “누구를 운영 주체로 하는지 여부보다는 관리감독 기관의 성실한 의무 이행이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수룡 스포츠토토주식회사 상무도 “스포츠토토 같은 서비스업을 국가 기관이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스포츠토토 직영화가 추진된 것은 오리온 그룹 임원이 스포츠토토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후부터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1명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24∼26일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장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