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창명] 공익근무요원의 활약을 기대한다

입력 2013-06-19 17:44


1969년부터 25년간 운영되었던 방위병 제도는 현역병과 동일한 군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역병 복무기간보다 짧고, 출퇴근 복무 및 신체조건상 군 관련 임무수행 곤란 등 현역병과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1995년부터 그 대안으로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종전의 방위병은 군인신분으로 군부대 등에 배치되어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국한하여 복무한 반면, 공익근무요원은 민간인 신분으로 제도도입 초기에는 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 배치해 복무하게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노인 및 장애인시설 또는 아동 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고령화 및 양극화 등으로 부족한 사회봉사 지원인력으로 공공이익과 사회복지 향상에 큰 몫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근무요원제도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합리적인 제도 운영과 더불어 병역을 이행하는 젊은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하는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동기부여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본인이 자율적으로 복무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는 ‘본인선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별 자격과 전공 등을 고려해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복무기관에 우선 배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다.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 해인 20세부터 복무가 가능했으나, 보다 빠른 시기에 복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9세부터 가능하도록 소집 연령을 완화했다. 또한 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분야 복무를 신청하는 사람은 희망 복무기관과 복무시기를 최우선적으로 결정해 주는 등 병역이행자의 편익을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익근무요원제도와 관련해 의미가 깊은 병역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2008년사회복무제도 도입 이후 공익근무요원은 사회복지·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 복무를 중심으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대다수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주로 복무하게 됐는데도 법령에 사회복무요원의 정의가 없어 공익근무요원으로 호칭하는 등 법체계상 혼란이 있었다. 또한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낮아 수요확대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통과된 병역법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반영해 ‘공익근무요원’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했다. 사회복무요원의 개념, 명칭 등을 담아 사회복무제도의 외형적 틀을 개선한 것이다.

또한 현역병과 달리 공익근무요원은 같은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무 중에 국가로부터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공익근무요원도 현역 복무자와 같이 건강보험료 전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권익을 강화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병역법 개정 법률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들과 외로운 독거노인들의 곁에는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웃음과 행복으로 채워주는 우리의 친근한 이웃, 공익근무요원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현재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과 복무를 앞두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대상자들은 단순히 병역 의무만 이행하는 젊은이들이 아니라, 보다 성숙한 사회인으로 한층 더 성장하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소중한 경험의 기회를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다.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사회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그들의 소중한 역할과 활약을 기대해 본다.

박창명 병무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