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별내 퇴계원 금호어울림’ ‘고품격 명품아파트’ 입소문 퍼져

입력 2013-06-19 17:41


‘4·1 대책’ 발표 후 경기도 남양주시 ‘신(新)별내 퇴계원 금호어울림’ 아파트에 대한 고객 문의와 방문이 부쩍 늘었다. 주변 전세금으로 입주할 수 있는 데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 고품격 명품아파트라는 입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계약금 5%와 입주 잔금 25%만 있으면 입주가 가능하다. 나머지 중도금 50%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4년간 모두 대납해 주며, 잔금 20%도 2년간 유예를 해준다. 또 입주지원금과 발코니도 무료로 확장해 주고 있어 실질적으로 주변 전세금의 반값이다. 세금혜택도 톡톡히 볼 수 있다. 4·1 대책에 따라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 원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을 맺으면 앞으로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되고, 부부합산 소득 7000 원 이하이고 매매 가격이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도 전액 면제받는다. 이와 별도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6월까지 한시적으로는 취득세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신별내 퇴계원 금호어울림은 지하 3층, 지상 13∼18층 9개동 전용면적 84∼128㎡의 중소형아파트로 총 578가구로 이뤄졌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은 남양주를 대표할 만하다(031-556-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