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자 26명 적발…개정 성보호법 적용

입력 2013-06-19 15:22

[쿠키 사회] 파일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4월부터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로 김모(29)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대규모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PC 하드디스크 폴더 공유를 통해 ‘(로리타)(동양)팔과 다리를 묶어 놓고 OO학생 2명 완전 OO’ 등의 아동 청소년등이 나오는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 회원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적발된 26명중 연령대는 20대(15명, 57%)가 가장 많고, 기타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8명, 30%), 무직(6명, 23%)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서울(7명, 26%), 경기(7명, 26%) 순이었다. 여성도 2명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대부분이 파일공유사이트 포인트 획득을 목적으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이 이뤄졌고, 아동음란물외 성인음란물도 함께 소지·배포한 점이 특징이다.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파일공유사이트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을 통한 범죄 행위에 관해 개정된 법률에 의거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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