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바다 체험할 수 있는 마을어장 14곳 개방된다
입력 2013-06-19 14:26
[쿠키 사회] 제주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이 마음놓고 바다체험을 할 수 있도록 어촌계 마을어장 14곳을 개방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마을어장은 수산업법에 의해 어촌계가 면허를 받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마을어장에서 체험활동을 하고 싶어도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없어 도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2009년부터 마을어장 개방사업을 추진해왔다. 2009년에는 조천읍 함덕리,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표선면 표선리, 중문동 대포리, 대정읍 하모리 마을어장이 개방됐다.
2010년에는 추자면 대서리, 남원읍 위미1리, 대정읍 상모리, 대정읍 동일리 등 4곳이 추가로 개방됐으며, 2011년에도 성산읍 시흥리, 성산읍 신산리, 대정읍 일과2리, 안덕면 사계리 마을어장에서 관광객을 맞았다. 지난해에는 구좌읍 종달리가 동참했다.
개방된 마을어장에서는 성게, 보말, 문어, 오분자기, 전복 등 각종 수산물을 1㎏이내에서 맨손으로 포획할 수 있으며, 해당 어촌계의 안내하에 어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마을어장 개방을 통해 관광객들이 청정 제주바다에서 이색 체험기회를 맛볼 수 있게 됐다”며 “마을어장을 개방하는 어촌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사업을 지원하는 등 마을어장 개방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