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옥산산업단지, 부적격 업체 입주 승인 파문
입력 2013-06-18 21:44
충북 청원군이 옥산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없는 폐기물 처리업체들의 입주를 승인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군이 입주 승인을 취소할 경우 행정소송 등을 벌일 것으로 전해져 마찰이 예상된다.
18일 청원군에 따르면 군은 2011년 3월 폐수·지정폐기물처리 4개 업체와 옥산산단 내 환경·에너지 용지 6개 구역(블록) 3만여㎡에 입주키로 계약했다.
현행법상 산업시설용지에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가 들어설 수 없다. 이들 업체는 지정폐기물과 폐수처리 업체라서 옥산산단에는 입주할 수 없는 업종이다. 군은 업체와 입주 계약을 한 지 2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승인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 업체 중 대표자가 같은 업체 2개가 합병해 현재 부적격 업체는 3개가 됐다.
군은 지난달 옥산산단에 입주할 수 없는 지정폐기물과 폐수처리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주승인 취소 청문 절차를 마쳤다. 업종이 폐수처리업인 A업체에 입주승인 취소가 통보됐지만 나머지 폐기물처리업 2개 업체의 취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군 관계자는 “직원의 실수로 부적격 업체와 계약한 것 같다”며 “계약금 전부를 업체에게 되돌려 주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달 준공을 목표로 한 옥산산단은 옥산면 호죽리 일원에 132만4889㎡ 규모로 35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옥산산단 입주 업종은 신소재분야와 전자·정보·통신분야, 메카트로닉스분야, 환경·에너지분야, 신물질·생명공학분야 등만 가능하다.
해당 업체들은 군에서 입주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군수를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는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회는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인한 계약이라는 군의 해명에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박정희(오창·옥산) 군의원은 “산업단지에 환경을 오염시키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업체가 입주해서는 안 된다”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적격 업체와의 계약 경위를 규명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