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醫 포괄수가제 일단 수용
입력 2013-06-18 19:12 수정 2013-06-18 22:15
대형병원 산부인과 의사들이 다음달 1일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포괄수가제(진료비 정찰제) 확대 시행에 반발해 꺼내들었던 복강경 수술 거부 카드를 접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 환자가 복강경 수술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자궁·제왕절개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 확대 방안을 일단 받아들이고 시행 1년 뒤 평가를 통해 제도를 개선키로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이날 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자궁 근종·난소종양 절제술, 나팔관 성형수술 등)’을 당초 계획대로 포괄수가제 적용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건정심은 대신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임 능력을 보존하는 자궁·난소 수술의 수가를 30% 가산해 주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술료 등 입원 일수와 무관한 고정 비용에 대해서만 가산하는 방식으로 실제는 15(개복수술)∼21%(복강경수술) 가산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지난해 7월부터 백내장·편도·맹장·탈장·항문·자궁 및 자궁부속기·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시행했고 다음달부터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까지 확대된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7% 인상키로 의결했다.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 보수액의 5.89%에서 5.99%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2.7원에서 175.6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1570원,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1360원 각각 늘어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