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 성범죄 처벌 강화… 피해자에 남성 포함
입력 2013-06-18 19:14
국방부는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신설 또는 개정에 맞춰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국방부는 18일 군형법의 성범죄 조항을 개정해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는 피해자의 대상을 남성까지 포함하고 친고죄를 폐지해 군내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강간죄 대상을 여성으로만 한정한 군형법 제92조를 개정해 남성을 포함하는 ‘사람’으로 바꿨다. 국방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과 2011년 성범죄 피해자 487명 가운데 135명(27.7%)이 남성이었다. 군인 성범죄 피해자 3명 중 1명이 남성인 셈이다.
특히 동성에게 피해를 본 군인들은 수치심 등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군내 동성 간 성범죄는 대부분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상으로 이뤄져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