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경제민주화 시류 이끌려… 졸속 입법 우려”
입력 2013-06-18 18:56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 관련 법안에 대해 “졸속 입법이 우려된다”며 반격에 나섰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해 당사자 간의 충분한 논의나 의견수렴 없이 많은 법안들이 우후죽순, 동시다발적, 경쟁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시류에 이끌려 졸속 처리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앞서 지난 13일에도 계열사 간 거래 규제 강화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전경련은 통상임금에 대해 “(1개월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 산정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노사 간 관례적으로 유지됐던 부분인데 새삼 입법화를 통해 일률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기존의 판례와 반대되는 내용이므로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거쳐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2010년 노사정이 2020년까지 근로시간을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하기 로 합의한 상황에서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노사 양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단축분에 대한 급여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해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두고는 “정리해고는 기업이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것인데 요건이 강화되면 구조조정 시점을 놓쳐 기업이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둔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순환출자문제, 일감몰아주기 규제, 금산분리문제 등과 관련해 경제단체마다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지만 기업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을 거론하며 “크게 보면 경제민주화로 볼 수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괴로운 것”이라며 “기업들에 부담을 주는 법은 자제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외국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법들이 많다”면서 “과도한 경제민주화가 기업들을 어렵게 하고,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게 되면 국내 투자와 고용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