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담합 과징금 소비자에 못 떠넘긴다

입력 2013-06-18 18:36

오는 8월부터 보험사들이 담합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소비자에게 떠넘길 수 없게 된다. 부당 영업에 따른 과징금을 고객 주머니(보험료)에서 나가는 영업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소비자에게 이중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국민일보 4월 1일자 1·14면 보도)에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고쳐 보험사가 과징금·과태료 등 벌금 성격의 돈을 지출할 때 고객의 보험료와 무관한 영업외비용으로만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을 영업비용 중 ‘세금과 공과’ 항목으로 지출토록 한 기존 감독규정의 오류를 바로잡은 것이다.

현행 규정대로 하면 소비자는 공시이율·수수료 담합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본 것도 모자라 보험료로 보험사의 벌금까지 대납하게 된다. 특히 보험사가 보험료를 굴려 낸 이익의 상당부분을 돌려주는 유배당 상품의 경우 과징금을 영업이익에서 갖다 쓰면 그만큼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이 줄어든다.

원래 과징금은 정상적 영업과 거리가 먼 데다 일시적 비용이라 영업비용이 아닌 영업외 잡손실로 처리해야 한다는 게 보험사 회계담당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실제 과징금 처리 방식은 보험사마다 제각각이었다. 감독규정을 따르면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 되고, 일반적 원칙을 따르면 감독규정 위반이 되는 이상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과징금을 영업비용으로 처리하는 보험사는 업계 1·2위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 11곳과 보증보험사인 서울보증, 재보험사 코리안리 등 13곳이다. 생보사는 전체 24곳 중 절반 수준이다. 푸르덴셜생명과 ACE손해보험 등 5곳은 아예 명확한 과징금 처리 기준이 없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