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 인허가 8개 부담금 통합징수
입력 2013-06-18 18:29
건설사업 인허가 때 내는 부담금이 이르면 내년부터 통합 고지된다. 개발제한구역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의 하한선이 생긴다.
정부는 18일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현재 건설사업 관련 부담금 19개 중 인허가 때 부과하는 부담금 8개를 통합 고지하기로 했다. 납부자가 부담금별로 따로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농지보전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말까지 부과 절차를 정비하고 내년부터 통합 고지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용·직불카드, 인터넷을 활용한 부담금 납부제도 도입한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부담금은 최소 부담금을 정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로나 공원을 설치할 때는 개발지역과 주변지역의 땅값 차이에 근거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개발지역의 땅값이 주변지역보다 비싸면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다.
부담금 수수료 지급 방식도 바뀐다. 정부는 부담금 징수기관(지방자치단체·공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징수 실적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일괄 지급해 징수율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환경개선부담금 사례를 참고해 수수료를 징수액의 10%로 하되 장관이 고시하는 목표 징수율 이상으로 징수하면 수수료를 징수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세종=백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