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겸직금지·폭력예방… 정치쇄신법 처리 의견서 채택
입력 2013-06-18 18:16 수정 2013-06-18 22:19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겸직금지, 국회 폭력예방, 헌정회 연금제도 개선 등 정치쇄신 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견서는 올해 1월 정희수 의원 등 18명의 국회쇄신특위 위원들이 공동 발의한 10개 법안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특위는 우선 의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교수 및 변호사를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처리를 상임위에 촉구했다.
또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국회의장의 고발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도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쇄신안은 특히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5∼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연로회원 지원금을 19대 국회부터 폐지하고 기존 수급자 중에서도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과 재산을 갖고 있는 의원, 유죄 확정판결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도 지지했다. 다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은 허위진술 처벌 규정 등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빠졌다.
의견서 채택으로 정치쇄신법안 처리 압력은 더욱 거세지게 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개원에 앞서 원내대표 간 ‘국회 쇄신 법안의 회기 내 처리’에 합의했고, 황우여·김한길 대표도 쇄신 법안 처리를 재확인했다. ‘새 정치’를 내세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국회 입성도 양당엔 은근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정치쇄신 법안의 원안 통과를 낙관할 수는 없다. 지난해 11월 여야가 국회쇄신특위를 구성해 합의한 내용을 반년 넘게 방치했고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회의에서 “쇄신안이 특위에서 의결된 후 상임위로 넘어가는 것이 이전에도 반복돼 왔다”며 “특위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넘기지 않으면 다시 주저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