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연금된 ‘기초연금’… 7개안 놓고 격론
입력 2013-06-18 18:11 수정 2013-06-18 22:37
‘모든 노인에게 두 배 인상(월 20만원)’→‘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20만원’→‘최저생계비 150% 이하에게 월 20만원’.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공약인 기초연금에 대해 민·관 논의기구인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지급대상과 액수를 대폭 축소하는 안들이 적극 논의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대국민 사기연금”이라며 비판했다.
18일 오전 열린 5차 국민행복연금위에서는 2개 안이 추가돼 총 7개 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대다수가 인수위안보다 지급대상을 줄이고 지급액은 낮춘 것이다. 그중 재계가 지지하고 나선 ‘최저생계비 150% 이하에게 월 20만원’은 장기적으로 지급대상이 크게 줄게 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행복연금위 김상균 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은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80%’로 정한 안과 함께 ‘최저생계비 150%’를 기준으로 하자는 제안이 나와 논의키로 했다”며 “재계와 소비자단체에서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준을 ‘최저생계비 150%’로 정할 경우 기초연금 수혜자는 2028년 소득 하위 57.1%까지 떨어지게 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소득 하위 70%)보다 축소되는 셈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경자 부위원장은 “국민행복연금위는 대선공약보다 후퇴된 인수위안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것인데 인수위안보다 개악된 안들만 논의되고 있다”며 “이런 위원회 운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생계비 안은 이명박 정부에서 검토했다가 폐기한 것”이라며 “대선공약의 핵심과 취지를 왜곡하는 어떤 방안도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발했다.
논란이 가열되면서 단일안을 도출하기로 했던 국민행복연금위는 7월초까지 최종합의에 실패할 경우 복수안을 정부에 제출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이렇게 되면 공은 정부를 거쳐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한편 국민행복연금위는 제도 명칭은 기초연금, 재원은 조세로 충당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