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아동 입양하면 100만원 지급
입력 2013-06-18 21:03
[쿠키 사회] 전남지역에서 아동을 입양하면 입양축하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전남도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전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광주, 부산, 경남에 이어 4번째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이 지원되고, 13세 이상 양육아동에게만 지급돼온 양육수당도 만 18세까지 확대됐다.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신청일까지 계속 도내에 실제 거주하는 입양아동의 부모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무안=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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