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닉스아일랜드에 상처 받은 섭지코지…경찰 수사 본격화
입력 2013-06-18 15:59
[쿠키 사회]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개발과 관련 보광제주 등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오삼코리아의 섭지코지 천연동굴 훼손과 보광제주의 신석기 패총유적 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에 앞서 보광그룹 계열사인 보광제주가 휘닉스 아일랜드 건설과정에서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귀포시는 보광제주가 2006년 8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성산읍 섭지코지에 콘도미엄과 빌라 등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입회없이 3만여㎡ 패총3지구 중 20%를 훼손했다며 보광제주를 문화재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보광제주측은 이에 대해 공사에 앞선 2005년 9월 보완조사 보고서에서 패총3지구가 사업구역 선 외곽에 표시돼 있어 전문가 입회없이 공사를 시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보완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문화재보존구역도상 패총3지구는 사업지구 밖에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우선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2004년 보광제주가 ㈔제주도동물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한 ‘섭지지구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장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자 소환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패총3지구 훼손 이외에도 보광측 땅을 매입해 콘도미니엄 건설을 추진 중인 오삼코리아에 대한 동굴훼손 여부도 조사 중이다.
오삼코리아는 지난 5월16일 섭지코지 현장 터파기 작업 중 용암동굴을 발견하자, 매장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관련기관 신고 없이 모래를 집어넣어 동굴을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제주= 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