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제대군인 정년 최대 3년 연장 추진, 복무기간 호봉에 반영도

입력 2013-06-18 00:17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보훈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제대군인의 취업 시 정년을 최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국가보훈처와 비공개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제대군인을 단기(5년 미만)·중기(5~10년)·장기(10년 이상) 복무자로 분류한 뒤 복무기간에 따라 정년을 최대 3년 연장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계급정년 때문에 제대하는 중장기 군인이 많다”며 “이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취업 이후에는 정년을 의무적으로 연장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복무기간을 호봉 산정에 반영토록 하고, 통상 30대 후반 연령대인 중기 복무자에 대해 최대 6개월간 매달 50만원 가량의 전직(轉職) 지원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제대군인 정년 연장의 경우 군(軍)가산점제와 달리 취업 이후 적용하는 혜택이기 때문에 취업준비 여성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낮다는 판단이다.

유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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