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립학교장 임기와 정년 제한해야

입력 2013-06-17 19:29

법정 정년을 초과해 근무 중인 사립학교 교장이 전국적으로 99명에 이르고, 한 고등학교 설립자는 교장으로만 56년째 근무 중이라고 한다. 유은혜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 교육청별 사립학교 정년초과 교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교장 가운데 70세 이상이 41명이며, 그 중 80세 이상도 5명이었다. 고령이라고 해서 반드시 의사결정과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들이 아무런 검증이나 견제 없이 너무 긴 기간 동안 교장 직을 맡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현재 국·공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62세가 정년이고 사립학교 교원도 이에 따른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에 정년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학교 설립자 또는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교장의 정년초과 근무가 허용돼 왔다. 고령의 교장이 학교폭력 대처, 교원평가와 인사, 학생지도 원칙수립 등에서 크고 작은 의사결정 및 학생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는 대체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국·공립이나 사립이나 같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다니는 한 교장과 교사의 기준도 어느 정도는 같이 적용해야 한다. 또한 이들 정년초과 교장에게도 재정결함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연간 30억원 안팎의 임금이 국고에서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장에게도 국·공립과 꼭 같지는 않더라도 일정 정년을 적용하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

사립학교 교장의 임기도 문제가 많다. 정년초과 교장 99명 가운데 44명이 10년째 이상, 17명이 30년째 이상, 6명이 40년째 이상 교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의 경우 교장의 임기는 8년으로 제한돼 있다. 교육당국은 2006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장 중임(重任)이 1회8년으로 제한되므로 내년이면 이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소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교육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고교 교장이 같은 재단 내 중학교 교장으로, 혹은 중학교 교장이 고교 교장으로 이동할 경우 중임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중임 제한은 모든 경우에 적용해야 한다. 또한 사립학교법에 교장의 정년을 명기하는 방안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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