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TX팬오션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3-06-17 18:56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17일 오후 2시 STX팬오션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과 함께 유천일 STX팬오션 대표와 인수합병·구조조정 전문가인 김유식씨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
통상 기존 경영자가 재정적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를 관리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이 현재 대표이사뿐 아니라 회사 외부의 제3자 한 명을 관리인으로 함께 선임한 것은 STX팬오션의 특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법원 측은 “STX팬오션이 다른 계열사들과 내부거래를 많이 하고 있어 회생절차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다”며 “그룹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고 회생에 매진할 수 있는 제3자 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법원 측은 이어 “회사가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필요에 따라 인수합병을 추진할 수도 있다”며 “기아자동차와 대우자동차 관리인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김씨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STX팬오션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물동량 감소, 운임 하락, 공급 과잉, 용선료 부담 증가, 연료가격 상승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지난 7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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