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업 ‘총수 일가’ 한정
입력 2013-06-17 18:46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대기업 계열사 4곳 중 1곳으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를 부패행위로 간주해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17일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부당 내부거래 규제 범위를 전체 계열사에서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정책과제와 내부혁신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현행 제3장(경제력집중 억제) 부분을 보강하는 대신 대상 범위를 줄이기로 했다. 전체 대기업 계열사 1519곳 가운데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405곳(26.7%)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국회에 건의했다. 정상적인 내부거래마저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재계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부당 내부거래에서 제외되는 유형도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기업 고유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하는 경우(수직계열화), 생산비용 절감(효율성), 보안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보안성·긴급성), 합리적 과정을 거친 거래상대방 선정(합리적 과정) 등은 규제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전관예우 공익신고제’를 도입해 내부 규율을 강화키로 했다. 공정위 출신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이나 대기업에 취업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직무와 관련해 퇴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하거나 조사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청탁·알선하는 행위 등 전관예우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부패행위로 간주해 신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위반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전관예우 사례를 신고하면 징계처분을 감경해주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보안수칙도 대폭 강화된다. 공정위는 직원 행동강령에 조사정보 유출을 금지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간 사건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했다. 퇴직 후에도 1년간 조사현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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