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체감 정년, 연장법 통과후 4년 늘어

입력 2013-06-17 18:29

일명 ‘정년 60세 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정년이 4년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520명을 대상으로 ‘정년 연장법 통과 전후 체감 정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사람인에 따르면 법안 통과 전 체감 정년은 ‘55∼57세 이하’(23.2%), ‘52∼54세 이하’(20.1%), ‘49∼51세 이하’(15%), ‘58∼60세 이하’(13.8%), ‘45세 이하’(10.7%) 등의 순이었고 평균 53세였다.

법안이 통과된 후 체감 정년은 평균 57세로 4년 늘어났다. ‘58∼60세 이하’가 29%로 가장 많았고 ‘55∼57세 이하’(16.8%), ‘61∼63세 이하’(16.5%), ‘52∼54세 이하’(9.7%), ‘64세 이상’(8.6%)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10명 중 절반도 안 되는 4명(38.8%)만이 정년까지 직장 생활을 할 것이라 답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44%)이 여성(25.7%)보다 2배가량 많았다.

한편 퇴직에 대비해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직장인은 81.8%나 됐다. 주로 ‘국민연금’(60.4%·복수응답), ‘은행 저축’(49.7%), ‘개인연금’(41.3%)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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