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교육부 공무원 법원 실수로 벌금 누락

입력 2013-06-17 19:05

뇌물을 받아 기소된 공무원이 법원과 검찰의 실수로 인해 거액의 벌금을 물지 않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최인규)는 17일 ‘사학 비리의 황제’ 서남대 이홍하(74)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 직원 양모(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에 따라 당연히 부과해야 할 벌금 5000만원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벌금 선고유예 결정은 1심 재판부과 검찰의 착오에서 비롯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김호석 판사는 지난 4월 양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200만원만 선고하고 뇌물죄에 함께 부과해야 할 벌금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뇌물죄로 기소된 사람에게는 수뢰액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해야 하는 법 조항에 따라 양씨는 징역형, 추징금과는 별도로 4400만∼1억1000만원의 벌금형까지 선고받아야 한다.

이번 사건은 양씨만 항소하고, 검찰은 병과 규정을 간과해 벌금형을 구형하지도 항소하지도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양씨에 대해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하고 대신 벌금 5000만원을 추가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고된 벌금 5000만원이 감경된 징역 6개월보다 무거울 수 있다는 논란이 생길 것을 감안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 것이다.

광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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