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량 초과로 불 나면 건물주도 책임”
입력 2013-06-17 19:08
전기를 과도하게 많이 쓰다 화재가 났다면 건물 주인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진오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강원 속초시의 한 편의점에 지급한 보험금 44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건물주 김모씨와 그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2009년 12월 편의점이 있는 건물 배전함에서 불이 시작돼 건물 전체로 옮겨 붙었다. 2·3층 커피숍이 전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배전함 내 전력량계가 과열돼 불이 난 것이었다. 당시 속초시내는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러 온 관광객들로 북적였고, 강추위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했다. 김씨는 화재 전에도 겨울철마다 2·3층 커피숍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전기를 쓰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전력공사의 계약전력 증설 권유를 무시했다.
김 판사는 “화재 당시 초과전력으로 인한 전력량계의 발열 가능성이 작지 않았다”며 “김씨는 발열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커피숍 임차인의 과도한 전력사용도 원인을 제공했고 김씨도 화재로 적지 않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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