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7개월 ‘지향이’ 죽음의 진실 드러나… 잔혹한 엄마가 뇌출혈 방치

입력 2013-06-17 19:09

인터넷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던 일명 ‘지향이 사건’과 관련해 지향(2·여)이의 친어머니 등 사건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생후 27개월 된 딸 지향이를 학대하고 넘어뜨려 뇌출혈 상태인데도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아동복지법 위반)로 친어머니 피모(25·어린이집 교사)씨를 구속하고 피씨의 동거남 김모(2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허위 시신검안서를 작성한 의사 양모(65)씨와 이 검안서를 제출하고 화장(火葬)을 도운 장의차량 운전자 김모(47)씨를 각각 허위검안서 작성 혐의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밖에도 변사가 의심되는데도 해당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경북대병원 의사 박모(32)씨와 경북대병원 의료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씨는 지난 2월 20일∼3월 18일 자신의 집에서 아침 일찍 지향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귀찮아 하루 종일 방에 가두고 방치하는 등 학대했다. 지향이가 머리에 혹이 발견된 후 잘 먹지 못하고 구토 등 뇌진탕 증상을 보였는데도 뒤늦게 병원에 데려가 3월 20일 오후 결국 숨지게 했다. 사인은 좌측뇌경막하출혈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딸의 죽음에 대한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서둘러 화장을 한 피씨를 수상히 여긴 지향이 할아버지의 지인이 제보해 수사가 진행됐다”면서 “지향이 시신이 화장돼 피씨의 상해치사 혐의를 입증하진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향이 고모가 지난 4월쯤 인터넷에 이 사건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댓글이 수백 건 넘게 달리는 등 논란이 됐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