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정원 직원들 기소유예 처분에 항고

입력 2013-06-17 19:0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및 정치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을 기소유예 처분한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민변은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은 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관련 직원들을 모두 기소유예한 검찰의 결정은 위법한 명령을 무조건 따르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인터넷 게시판 ‘오늘의 유머’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항고했다. 민변은 “검찰 수사 결과 원 전 원장이 인터넷 심리전을 기획하고 활동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국정원 직원을 동원한 인터넷 활동이 해당 사이트들의 업무에 방해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검찰의 판단은 매우 작위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달 ‘오늘의 유머’ 운영자를 대리해 원 전 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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