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부친께서는 살아계실 때부터 소유하던 재산을 보람 있게 사용하고자 교회에 헌납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최근 부친께서 돌아가셔서 자녀들이 부친의 뜻을 받들어 상속재산 일부를 교회에 기부하려 하는데 상속세 등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요?
A : 원래 ‘상속세’란 돌아가신 분이 남겨둔 재산에서 부담해야 할 채무액(빚)을 뺀 순재산가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지요. 그러나 돌아가신 분이나 유자녀(상속인)들이 돌아가신 분 소유의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교회에 기부를 하게 되면 상속세 등의 세금 문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돌아가신 분이 살아생전 작성한 유언에 의해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민법에 규정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돌아가신 분의 소유재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에서 정한 상속인들이 모두 합의해 상속세 신고기한인 사망일의 그달 말일부터 6개월 내에 기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참고로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9개월 이내에 기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불로소득’으로 여겨 소득세와 같은 다른 세금에 비해 세율이 높아 세금이 많은 편이지요. 또 돌아가신 분이 남겨둔 소유재산(상속재산)을 찾아내는 것이나 사망일 현재 부담해야 할 채무(빚)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국세청 상속세 업무를 집행할 때마다 느낀 점은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돌아가실 때를 대비해 정기적으로 유언장을 써두는 것이 바람직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이지요.
무엇보다 어려운 점은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돌아가신 날(상속개시일)을 기점으로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나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 넘는 금액이 통장에서 인출된 경우 상속인들은 이 출금액에 대해 과세관청에 사용 내역을 해명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교회에 헌금(기부)한 내역을 자칫 빠뜨리기 쉬워 은행에서 출금한 돈의 사용 내역을 해명하지 못해 자칫 상속재산으로 추정받게 돼 본의 아니게 상속세를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 상속인들이 교회로부터 헌금 내역을 빠짐없이 제시받아(기부금 영수증) 챙겨두었다가 추후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조용근 장로
●크리스천의 세무 문제와 관련 궁금한 점을 이메일(ykcho@seoksung.co.kr)로 보내 주시면 세무법인 ‘석성’ 조용근 회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새로운교회 장로)이 알기쉽게 답변해 드립니다.
[교회와 세금] 상속재산 교회에 기부하려는데, 세금은?
입력 2013-06-17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