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H공사 에너지사업 부가가치세 추징에 반발
입력 2013-06-17 16:14
[쿠키 사회] 서울시가 SH공사의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세무당국에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5월 SH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집단에너지사업단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로 약 2840억원을 부과했다.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위탁 관리하며 수령 정산한 사업비 부가가치세 2400억원, 임대주택 위탁수수료 310억원, 택지조성 공사비를 비롯한 기타 65억원 등이다.
서울국세청은 집단에너지사업단이 SH공사 조직으로, 단장을 사장이 임명하고 있다며 추징 근거를 명시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과세예고도 통지했다.
하지만 시는 택지조성 공사비 등 65억원을 제외하고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집단에너지사업단 인사와 조직관리는 위탁자인 시가 행사하고, SH공사 사업단은 시의 결정 이행을 위해 단순히 계약 대행과 요금 징수를 할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업비는 시 집단에너지 특별회계로 모두 정산돼 공사에 귀속되지 않고, 사업단은 재료비 납부대행만을 맡아 용역의 대가라고 볼 수 없는 만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과세와 관련해 쟁점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가세 추징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세무법인과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박원순 시장은 최근 내부 행정포털에 “법무담당관실이나 고문변호사들은 국세청의 부과가 부당한 것이라고 하지만 정부에 을(乙)의 입장인 우리는 항의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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